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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자녀 12세까지 1시간 단축 & 급여 보전법

by happi1115 2026. 1. 22.

육아기10시출근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명 10시 출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눈치 보지 않고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연령 확대'**와 **'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초2) 이하 → 만 12세(초6) 이하로 대폭 확대!
  • 급여 보전 강화: 하루 1시간(주 5시간) 단축 시,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250만 원 기준)
  • 사업주 지원: 근로자에게 1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눈치를 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계산 (1시간 단축 시)

하루 1시간을 단축하여 주 35시간 근무를 할 경우, 깎이는 1시간만큼의 월급을 나라에서 채워줍니다.

  • 최초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보전 (2026년부터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80% 보전 (상한액 160만 원으로 인상)

결론: 하루 1시간 단축(주 5시간)은 최초 10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급여 삭감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1. '상한액 250만 원'의 진짜 의미

이 제도는 **"당신의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대 월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계산해서 줄게"**라는 뜻입니다.

  •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원래 시급(100%)을 그대로 적용해서 줄어든 시간만큼 꽉 채워 받습니다.
  • 월급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예: 400만 원): 본인 시급이 더 높더라도, 계산할 때는 '월급 250만 원인 사람'의 시급으로 고정해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2. 실제 예시 (하루 1시간 단축 시)

만약 사장님의 월급이 400만 원이고, 하루 1시간(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면?

  1.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일한 시간만큼만 받으므로 약 35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50만 원 삭감 가정)
  2. 정부 지원금: 삭감된 5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250만 원' 기준으로 1시간 분량을 계산해서 줍니다.
    • 250만 원 기준 1시간 단축 급여는 약 31만 원 정도입니다.
  3. 최종 수령액: 회사 월급(350만 원) + 정부 지원금(31만 원) = 총 381만 원

정리하자면: 월급이 높은 분들은 원래 받던 금액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부 지원금 덕분에 실제 줄어든 시간(1시간)에 비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신청 시점 및 방법

  • 신청 시점: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 1. 회사에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확인서 등록: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3. 온라인 신청: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내 양식 작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및 등록해 주는 서류 (사본 1부)
  3. 근로조건 확인 자료: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4. 자녀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팩트체크

Q: 작년에 이미 단축 근무를 1년 다 썼는데, 아이가 아직 12세가 안 됐어요. 또 쓸 수 있나요? A: 네!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사용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A: 2026년부터는 회사에 주는 '업무분담 지원금'과 '사업주 장려금'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1시간 늦게 오는 대신 회사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는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보세요!

마치며 아이의 등굣길을 함께하거나 조금 더 일찍 하교를 맞이할 수 있는 1시간의 가치는 무엇보다 큽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