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똑같은 돈을 쓰고도 누구보다 많은 환급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25% 문턱)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 법칙: 내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예시: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원 * 25% = 1,250만 원. 즉,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다!
25%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공제율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특징 |
| 신용카드 | 15% | 포인트, 할인 등 혜택이 많음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 공제 혜택 |
| 도서·공연·박물관 등 | 30% | 연봉 7천만 원 이하 대상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공제율이 가장 높음 |
3.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 전략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똑똑할까요? 정답은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 STEP 1.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어차피 25%까지는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제율을 따지기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실속을 챙기세요.
✅ STEP 2.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나 뛰기 때문에 환급금이 훨씬 빠르게 쌓입니다.
4. [꿀팁] 카드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를 무한정 쓴다고 무한정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보통 2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내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놓치지 마세요!
대중교통 이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카드 공제 한도와 별개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버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급금을 뻥튀기하는 실전 카드 사용 팁 5
①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의 정석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 원칙: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 반전: 하지만 소득 차이가 커서 세율 구간이 다르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세금 절감액 면에서는 더 클 수 있습니다.
② 가족 카드를 활용하세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쓴 카드 금액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부모님(만 60세 이상)이나 자녀(만 20세 이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카드 내역은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내 쪽으로 합산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③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을 노리세요
원래 카드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등과 중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딱 두 가지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 의료비: 병원비, 약값을 카드로 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습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의 학원비를 카드로 내면 **[교육비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안 돼요!)
④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빵원'인 항목들
열심히 긁었지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미리 알아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 제외 항목: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아파트 관리비, 세금(취득세 등), 공과금, 통신비,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해외 결제 금액.
- 전략: 이런 항목들은 공제 혜택이 없으니, 그냥 혜택(포인트/할인)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⑤ 12월 말 '막판 뒤집기' 주의사항
12월 31일에 결제한다고 다 올해 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카드: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전표 전송일(승인일) 기준입니다.
- 현금영수증: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여유 있게 며칠 전 미리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편 요약 정리
-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쓴다.
-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쓴다.
- 내 카드 사용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한다!
✅ [연말정산 2편] 환급금을 높이는 카드 사용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실천 여부 | 핵심 전략 및 꿀팁 |
| 1. 25% 문턱 확인 | [ ] | 내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는가? (미달 시 공제 0원) |
| 2. 신용카드 구간 | [ ]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를 썼는가? |
| 3. 체크카드 전환 | [ ] | 25%를 초과한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 위주로 결제하고 있는가? |
| 4. 중복 공제 활용 | [ ]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했는가? |
| 5. 공제 제외 확인 | [ ] | 관리비, 세금, 통신비 등 공제 안 되는 항목에 헛돈 쓰지 않았는가? |
| 6. 추가 공제 항목 | [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 시 카드를 적극 활용했는가? |
| 7. 맞벌이 전략 | [ ] |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줄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했는가? |
| 8. 중고차 구입 | [ ] | 올해 중고차를 샀다면 결제 금액의 **10%**가 공제됨을 인지했는가? |
"많은 분이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을 망설이시죠? 하지만 **25%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 체크카드의 공제 효과는 연 2% 적립 카드보다 훨씬 강력한 '현금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지출액이 25%를 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3편에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항목(월세, 안경, 교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돌려받자고요!
2026.01.19 - [[실무] TAX & Accounting/연말정산팁] - [3편] "이것도 돼요?" 국세청이 안 챙겨주는 숨은 공제 TOP 5
[3편] "이것도 돼요?" 국세청이 안 챙겨주는 숨은 공제 TOP 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 2편에서 구조를 짜고 카드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는 **남들은 몰라서 못 받는 '숨은 돈'**을 긁어모을 차례입니다.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편
happi1115.tistory.com
💡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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