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사회초년생부터 유주택자까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전세/반전세 대출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챙겨야 하는데요. 이름부터 어려운 이 두 가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낸 월세의 일부를 직접 돌려받기"
가장 파급력이 큰 공제입니다. 내가 낸 월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아예 빼주는 방식이죠.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최대 127.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월세액의 15% (최대 112.5만 원)
-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까지 인정
- 필수 조건: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일 이후 지출분만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지 일치.
💡 실무자 팁: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반드시 **'내 이름(혹은 부양가족)'**으로 월세를 송금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대출 원금+이자의 40%"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내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 대상: 총급여 제한 없음(단, 무주택 세대주)
- 공제 금액: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 한도: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 필수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실무자 팁: 은행 대출이 아닌 개인(지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율이 법정 이율(2026년 기준 2.9%)보다 낮으면 안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한눈에 비교하는 요약표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대출) |
| 방식 | 세액공제 (세금 직접 차감) |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 |
| 급여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집 크기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85㎡ 이하 |
| 공제율 | 15% ~ 17% | 상환액의 40% |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1. 반전세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고,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Q2.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어떡하죠?
A: 안타깝게도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못 했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혜택은 적지만 0원보다는 낫습니다!)
5.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는데, 이미 늦었나요?" (경정청구 방법)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니, 혹은 제도를 잘 몰라서 지난 몇 년간 월세 공제를 놓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경정청구'**라는 마법의 카드가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국가에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지난 5년 이내의 연말정산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6년 기준, 2021년 귀속분까지 가능)
🛠️ 놓친 월세 공제, 셀프로 돌려받는 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경정청구 클릭: 메뉴 중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 선택: 공제를 놓쳤던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내용 수정: 회사에서 신고했던 내역이 불러와지면, **[주택자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칸을 찾아 누락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첨부하면 끝!
💡 실무자 팁: 경정청구는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쏴주기 때문이죠.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청구하세요!
"혹시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월세 공제를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5년 전 월세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미루기엔 100만 원이 넘는 큰돈일 수 있으니까요!"
💡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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