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자의 고민
해외 거래처나 관계사에 샘플을 보낼 때, 돈을 받지 않으니 '무상'인 건 확실한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법령을 찾아보면 "무상 반출은 영세율 적용"이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순' 같은 법령을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법령의 모순? 핵심은 '용도'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두 가지 규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건을 보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무상 수출): 대가 없이 물건을 보내지만, 그것이 '자산의 증여'나 '광고선전'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입니다. (예: 해외 지사에 기계장치 증여, 무상수리용 부품 교체 등)
- 재화의 공급 제외 (견본품): 내 사업을 위해 단순히 '보여주기'나 '테스트'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판 게 아니라 **'비용(광고선전비)'**을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3. 실무적 판단 기준: "이것만 체크하세요!"
내가 보낸 샘플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견본품 (신고 X) | 무상 수출 (영세율 신고 O) |
| 인보이스 표시 | Sample / No Commercial Value | Free of Charge |
| 발송 수량 | 테스트에 필요한 소량 | 판매 가능한 수준의 대량 |
| 주요 목적 | 품질 확인, 전시, 테스트 | 접대, 기부, 자산 이전 |
| 증빙 자료 | 택배 영수증(DHL 등), 인보이스 | 수출신고필증 (있는 경우) |
4. 수출 신고 없이 인보이스로만 나갔다면?
보통 샘플은 EMS나 DHL 등을 통해 수출 신고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기사업을 위한 견본품 반출"**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나중에 세무조사 등 소명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 Commercial Invoice: (Sample 문구 명시)
- 운송 증빙: (택배 운송장, 선하증권 등)
- 회계 처리: 재고자산을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계정 대체
5. 결론 및 요약
관계사에 보내는 테스트용 샘플이고, 수량이 적정하며 인보이스에 견본품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샘플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물량이 나가거나 실질적인 자산 증여에 해당한다면 '간주공급'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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