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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AX & Accounting

"무상 수출인데 영세율?" vs "견본품은 공급 제외?" 헷갈리는 세법 완벽 정리

by happi1115 2026. 1. 20.

1. 실무자의 고민

해외 거래처나 관계사에 샘플을 보낼 때, 돈을 받지 않으니 '무상'인 건 확실한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법령을 찾아보면 "무상 반출은 영세율 적용"이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순' 같은 법령을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법령의 모순? 핵심은 '용도'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두 가지 규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건을 보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무상 수출): 대가 없이 물건을 보내지만, 그것이 '자산의 증여'나 '광고선전'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입니다. (예: 해외 지사에 기계장치 증여, 무상수리용 부품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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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의 공급 제외 (견본품): 내 사업을 위해 단순히 '보여주기'나 '테스트'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판 게 아니라 **'비용(광고선전비)'**을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3. 실무적 판단 기준: "이것만 체크하세요!"

내가 보낸 샘플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견본품 (신고 X) 무상 수출 (영세율 신고 O)
인보이스 표시 Sample / 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발송 수량 테스트에 필요한 소량 판매 가능한 수준의 대량
주요 목적 품질 확인, 전시, 테스트 접대, 기부, 자산 이전
증빙 자료 택배 영수증(DHL 등),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있는 경우)

 


4. 수출 신고 없이 인보이스로만 나갔다면?

보통 샘플은 EMS나 DHL 등을 통해 수출 신고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기사업을 위한 견본품 반출"**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나중에 세무조사 등 소명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 Commercial Invoice: (Sample 문구 명시)
  • 운송 증빙: (택배 운송장, 선하증권 등)
  • 회계 처리: 재고자산을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계정 대체

5. 결론 및 요약

관계사에 보내는 테스트용 샘플이고, 수량이 적정하며 인보이스에 견본품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샘플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물량이 나가거나 실질적인 자산 증여에 해당한다면 '간주공급'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